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법규부가2010-0293, 2010.10.27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부가2010-0293, 2010.10.27
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부동산임대업(개인, 일반과세자)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 부동산
건물을 아들 가족(자녀부부 및 손자 등 3인)에게 증여함
-
총 4층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로 1층에서 4층까지 6호의 임차인 모두
보증금을 포함하여(인적, 물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) 승계
하
였고 아들 가족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(개인, 일반과세자, 공
동
사업자 3인)을 교부받음
- 단, 아들 가족이 건물을 증여받기 2년전 아들단독 명의로 지하 일부
공간(45㎡)을 상업용 시설(노래방)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자(아버지)에게
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증여받은 후에도 사업(별도의 사업자등록)을 유지함
2. 질의내용
○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함에 있어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>
1.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
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3.
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(物納)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
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
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
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7조제1항
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2.21>
1. 미수금에 관한 것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06, 2004.03.26
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
○
부가46015-1510, 2000.06.29
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. 다만,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(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)와 의무(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)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
법규부가2010-0293, 2010.10.27
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